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11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52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582/0
9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7622/0
9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4357/0
9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6393/0
948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팀
2003.04.18 5944/0
947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873/0
946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931/0
945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693/0
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486/0
9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299/0
942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5304/0
941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4251/0
9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245/0
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6175/0
9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6137/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