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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63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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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24 2303/0
1026
사무처
운영자
2003.05.24 3299/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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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3.05.23 31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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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2003.05.22 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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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1 3169/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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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국장
2003.05.20 3244/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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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2003.05.19 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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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5.19 4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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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3.05.19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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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6 3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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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4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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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4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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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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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4 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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