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05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82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4239/0
9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0 12836/0
980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5244/0
979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4015/0
978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8219/0
9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0 12755/0
976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9199/0
9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0 13786/0
974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2020/0
973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0389/0
97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4.20 8635/0
971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7945/0
970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7039/0
969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4758/0
968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7656/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