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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939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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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2004.02.17 10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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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2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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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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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6 4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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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6 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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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6 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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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4 3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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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3 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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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3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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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2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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