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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935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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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5 13571/0
195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5 10124/0
1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4 3244/0
19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04 5775/0
19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3 4195/0
1952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3 3978/0
195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4200/0
195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753/0
1949
사무처
조사국
2004.03.02 3839/0
194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676/0
194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2 4320/0
1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513/0
194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004/0
1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2 3205/0
194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8 5304/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