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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940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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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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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4.02.28 3160/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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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4.02.27 4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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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7 349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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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739/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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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04.02.27 3030/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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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4.02.27 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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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04.02.26 3710/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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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4.02.25 4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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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04.02.25 3166/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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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5 5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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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3 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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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1 2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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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1 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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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0 3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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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04.02.19 4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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