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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965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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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951/0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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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4.03.09 4864/0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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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3903/0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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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2920/0
19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2990/0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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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20/0
196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421/0
196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22/0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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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636/0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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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04.03.08 3181/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815/0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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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3090/0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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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748/0
195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947/0
195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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