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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762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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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차량분과
2004.06.30 3958/0
2136
사무처
법규국
2004.06.30 4891/0
213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30 3139/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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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4.06.29 3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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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4.06.29 589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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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국
2004.06.28 3290/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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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분과
2004.06.28 4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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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5 3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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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6.24 2404/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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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6.24 3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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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국
2004.06.23 480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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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6.23 308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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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4.06.22 2659/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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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국
2004.06.21 326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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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과국
2004.06.21 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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