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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971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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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4.07.09 5065/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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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국
2004.07.09 411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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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7.09 4170/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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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4.07.08 478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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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7.08 3898/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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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458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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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4.07.07 5080/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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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4.07.07 462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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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7.07 425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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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6 4499/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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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6 4075/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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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5 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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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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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4637/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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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4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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