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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972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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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국
2004.07.18 4306/0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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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7.17 5023/0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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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7.16 5451/0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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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7.16 5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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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4.07.15 5831/0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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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7.15 3335/0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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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과국
2004.07.15 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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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7.14 3794/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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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국
2004.07.14 4075/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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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국
2004.07.13 3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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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4.07.13 3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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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2 4590/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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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0 6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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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0 523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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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0 2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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