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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3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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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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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13 3313/0
281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12 4906/0
281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0 5253/0
280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09 6724/0
28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9 3778/0
2807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07 7484/0
2806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06 4081/0
28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6 7523/0
2804
운수국
철도노조
2005.09.05 4700/0
2803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05 5258/0
2802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5 4025/0
2801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2 7039/0
28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2 8079/0
279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1 3622/0
27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1 4727/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