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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91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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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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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7 2517/0
51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1871/0
51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7 2880/0
514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2275/0
51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2025/0
51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2.16 3005/0
511
사무처
산안국
2002.12.16 2331/0
510
사무처
산안국
2002.12.16 3067/0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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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국장
2002.12.16 3123/0
508
사무처
운영자
2002.12.16 2814/0
50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6 2467/0
506
사무처
운영자
2002.12.16 2649/0
505
사무처
운영자
2002.12.14 2427/0
5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4 3319/0
503
사무처
운영자
2002.12.14 2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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