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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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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8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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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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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4 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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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4 3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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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3 2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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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3 3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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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2 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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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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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0 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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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0 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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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0 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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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2003.01.17 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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