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79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5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2401/0
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3275/0
6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07 3302/0
6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3271/0
64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233/0
64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448/0
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653/0
64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971/0
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705/0
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733/0
64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241/0
64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476/0
640
사무처
해고자복직국
2003.02.06 3540/0
639
사무처
정책실
2003.02.06 2692/0
63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455/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