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81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5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1 2200/0
756
사무처
운영자
2003.03.01 3894/0
75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8 2769/0
754
사무처
운영자
2003.02.28 4978/0
75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8 4386/0
7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7 4032/0
75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7 2465/0
750
사무처
운영자
2003.02.27 3975/0
7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7 2421/0
748
사무처
운영자
2003.02.26 4604/0
7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6 4210/0
746
사무처
운영자
2003.02.26 3881/0
7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6 3856/0
744
사무처
천환규 위원장
2003.02.26 4496/0
74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5 2410/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