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55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6828/0
1221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11387/0
12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10677/0
12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9284/0
12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9061/0
1217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29 8181/0
12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8244/0
12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6254/0
12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4663/0
1213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29 4217/0
121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29 5714/0
1211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29 6075/0
1210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29 6324/0
1209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29 6367/0
12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6582/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