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21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838/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893/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865/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720/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4307/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6142/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3190/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15/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763/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72/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3143/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122/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405/0
13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112/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4172/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