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17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8132/0
11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026/0
11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9674/0
11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8919/0
11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180/0
11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226/0
11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8292/0
11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715/0
11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045/0
11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755/0
11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059/0
11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965/0
11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291/0
11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8121/0
11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900/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