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535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8504/0
38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6382/0
3875
미비실
미비실
2007.10.30 6775/0
3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4940/0
3873
사무처
법규국
2007.10.30 7370/0
3872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10.30 5299/0
387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9 10311/0
387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9 9099/0
3869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8798/0
3868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10.26 5517/0
3867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5641/0
3866
사무처
사무처
2007.10.26 6553/0
386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6 7972/0
3864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25 6446/0
3863
사무처
법규국
2007.10.24 785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