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589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5 6568/0
12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4 3257/0
12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4 12066/0
1249
사무처
운영자
2003.07.03 8762/0
1248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3.07.03 8084/0
12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3377/0
1246
사무처
차량분과
2003.07.03 7133/0
12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6554/0
12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3851/0
12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9028/0
12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3938/0
12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2 10791/0
12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2 3742/0
12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9521/0
12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8099/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