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583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8 6958/0
12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7 3059/0
12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7 5071/0
1294
사무처
조사국
2003.07.17 5470/0
12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6 2794/0
12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5 3075/0
12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5 8848/0
12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4 3236/0
12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3352/0
12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8122/0
12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6997/0
12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6253/0
12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3620/0
12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6314/0
12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2992/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