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579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3242/0
13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3842/0
13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3409/0
13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10968/0
1308
사무처
조사국
2003.07.21 7073/0
13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1 6753/0
13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11538/0
13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6963/0
13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3056/0
13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800/0
13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5527/0
1301
사무처
법규국
2003.07.19 8209/0
130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5844/0
129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4250/0
12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3236/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