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544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6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1.15 4458/0
18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5 7152/0
1865
사무처
법규국
2004.01.15 4493/0
1864
사무처
법규국
2004.01.14 4787/0
18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3 7465/0
1862
사무처
법규국
2004.01.13 3119/0
1861
사무처
법규국
2004.01.12 4172/0
18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2 2491/0
1859
사무처
법규국
2004.01.10 5306/0
1858
사무처
조사국
2004.01.10 3512/0
1857
사무처
선관위
2004.01.09 4503/0
18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9 2595/0
1855
사무처
법규국
2004.01.09 4410/0
18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8 4554/0
185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01.08 2692/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