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446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5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5 13234/0
195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5 9786/0
1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4 2901/0
19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04 5486/0
19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3 3872/0
1952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3 3650/0
195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859/0
195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470/0
1949
사무처
조사국
2004.03.02 3540/0
194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365/0
194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2 4018/0
1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189/0
194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2735/0
1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2 2871/0
194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8 4974/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