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690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27
사무처
정책국
2004.02.17 10039/0
19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7 2529/0
192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7 3092/0
192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4506/0
192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6 3391/0
192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3591/0
19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6 3884/0
1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3772/0
19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2829/0
191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5390/0
1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2842/0
1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3492/0
191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4413/0
19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2 3679/0
1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2 2587/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