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846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7
사무처
운영자
2002.06.01 2509/0
186
사무처
운영자
2002.05.30 4991/0
185
사무처
운영자
2002.05.28 3078/0
184
사무처
운영자
2002.05.27 2820/0
183
사무처
운영자
2002.05.27 3149/0
182
사무처
운영자
2002.05.27 2275/0
181
사무처
운영자
2002.05.27 2683/0
180
사무처
운영자
2002.05.25 3411/0
179
사무처
운영자
2002.05.24 2993/0
178
사무처
운영자
2002.05.23 2465/0
177
사무처
운영자
2002.05.20 3326/0
176
사무처
운영자
2002.05.17 2610/0
175
사무처
운영자
2002.05.17 3214/0
174
사무처
운영자
2002.05.16 4235/0
173
사무처
운영자
2002.05.16 2856/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