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880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2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350/0
201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772/0
200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601/0
199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645/0
198
사무처
운영자
2002.06.10 2944/0
197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3945/0
196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3443/0
195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3290/0
194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2245/0
193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2729/0
192
사무처
운영자
2002.06.05 2870/0
191
사무처
운영자
2002.06.05 3134/0
190
사무처
운영자
2002.06.03 2860/0
189
사무처
운영자
2002.06.03 3277/0
188
사무처
운영자
2002.06.03 314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