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605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32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27 5557/0
3531
사무처
사무처
2007.03.27 6922/0
3530
운수국
운수국
2007.03.26 5372/0
3529
운수국
운수국
2007.03.26 6484/0
352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25 5955/0
3527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3.23 5700/0
3526
사무처
법규국
2007.03.21 7270/0
3525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21 5182/0
3524
조직실
운수국장
2007.03.20 7403/0
3523
사무처
복지국장
2007.03.20 7640/0
3522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3.20 5482/0
3521
정책기획실
차량국장
2007.03.20 5857/0
3520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3.20 5771/0
3519
시설국
시설국장
2007.03.19 5407/0
3518
정책기획실
기획국장
2007.03.19 730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