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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609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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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4.05 7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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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8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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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4.04 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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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04.03 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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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사무처
2007.04.02 7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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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미비실
2007.04.02 6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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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4.02 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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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차량국
2007.04.02 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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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정치통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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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1 6095/0
3537
정책기획실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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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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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정책기획실
차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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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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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03.27 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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