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607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607
사무처
여성국장
2007.05.06 7934/0
3606
운수국
운수국
2007.05.05 9672/0
3605
사무처
복지국
2007.05.04 10721/0
36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5.04 11575/0
36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5.03 8616/0
3602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05.03 8205/0
36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5.02 10652/0
3600
조직실
조직국
2007.05.02 7934/0
3599
운수국
운수국
2007.05.01 11101/0
3598
사무처
법규국
2007.05.01 8398/0
3597
사무처
성과금균등분배심의위
2007.04.30 11653/0
3596
사무처
여성국
2007.04.30 6226/0
359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29 8844/0
359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4.28 9281/0
3593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4.27 7655/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