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826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1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1 4144/0
191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1 3913/0
19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1 4482/0
1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1 2750/0
190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0 4450/0
19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0 3336/0
1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0 3407/0
19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0 3580/0
19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9 4905/0
1903
사무처
교선실
2004.02.07 5573/0
19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7 5051/0
1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7 3699/0
1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6 2866/0
18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2928/0
18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2721/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