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794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27
사무처
정책국
2004.02.17 10031/0
19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7 2514/0
192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7 3083/0
192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4494/0
192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6 3383/0
192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3580/0
19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6 3874/0
1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3761/0
19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2825/0
191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5383/0
1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2830/0
1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3487/0
191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4401/0
19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2 3661/0
1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2 2575/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