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741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5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5 13551/0
195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5 10100/0
1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4 3216/0
19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04 5765/0
19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3 4175/0
1952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3 3969/0
195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4190/0
195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748/0
1949
사무처
조사국
2004.03.02 3834/0
194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669/0
194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2 4318/0
1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509/0
194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004/0
1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2 3201/0
194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8 5297/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