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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16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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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3 5561/0
1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4581/0
1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2716/0
1069
사무처
정책국
2003.06.12 7617/0
1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3412/0
1067
사무처
운영자
2003.06.12 3899/0
1066
사무처
정책국
2003.06.11 4784/0
1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2746/0
106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1 3545/0
1063
사무처
교육선전설
2003.06.11 3431/0
106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3715/0
106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2579/0
106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0 7479/0
1059
사무처
법규국
2003.06.10 3522/0
1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9 4281/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