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68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330/0
11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5528/0
11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5373/0
11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4622/0
11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664/0
11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263/0
1126
사무처
운영자
2003.06.25 5158/0
11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3023/0
11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3112/0
11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3096/0
11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5598/0
11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2825/0
11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5416/0
11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3310/0
11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856/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