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95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8468/0
29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9156/0
29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8 6671/0
292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6038/0
292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7728/0
29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12665/0
292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7419/0
292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22 5406/0
2924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5302/0
2923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3950/0
29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1 6049/0
292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9 6054/0
29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678/0
291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444/0
291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5296/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