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98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9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23 6002/0
2991
운수국
철도노조
2006.01.23 5098/0
299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1.21 6066/0
2989
운수국
철도노조
2006.01.20 6520/0
298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19 9023/0
2987
전기국
철도노조
2006.01.19 9456/0
29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8 6625/0
298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17 4686/0
2984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1.16 4896/0
298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3 13002/0
29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3 6167/0
298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13 15413/0
2980
시설국
철도노조
2006.01.13 5378/0
297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2 6288/0
29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2 490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