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451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4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5 5000/0
29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4 5895/0
294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2.14 8094/0
294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14 4671/0
294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13 5110/0
294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13 4216/0
294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3 5078/0
2940
차량국
철도노조
2005.12.12 5588/0
2939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0 4045/0
2938
조직실
철도노조
2005.12.09 5143/0
2937
조직실
철도노조
2005.12.09 4711/0
29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08 7566/0
29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08 5566/0
29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06 4846/0
2933
전기국
철도노조
2005.12.02 7153/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