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94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24 6173/0
315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4.24 7456/0
315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4 5098/0
31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4 4654/0
315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21 10644/0
315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21 8148/0
315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20 6822/0
315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9 8679/0
314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9 6730/0
3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9 6374/0
314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9 9117/0
314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4.18 7140/0
3145
전기국
철도노조
2006.04.16 6510/0
3144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14 8523/0
314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4 7402/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