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441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7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7270/0
31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5.04 5903/0
317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4561/0
3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6040/0
3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5241/0
316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2 5282/0
316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2 7487/0
316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5.01 6519/0
31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7 5202/0
31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6731/0
316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6 5173/0
316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5360/0
316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7417/0
315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5207/0
3158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24 5964/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