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489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92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7 6819/0
3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16 9511/0
329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6 7211/0
3289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4 6299/0
3288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06 11430/0
328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04 8248/0
328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04 6548/0
3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01 7614/0
3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01 10277/0
32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31 10908/0
32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31 8472/0
32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8 10501/0
32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7 9431/0
327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5 9121/0
32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5 8867/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