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461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9 6622/0
338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9 7152/0
33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8 6455/0
3379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18 6817/0
33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8 6627/0
3377
차량국
철도노조
2006.10.17 7591/0
3376
조직실
철도노조
2006.10.17 5961/0
33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6 11711/0
33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6 7391/0
337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3 10398/0
337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2 13520/0
33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10.12 7025/0
33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629/0
33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737/0
3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27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