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516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3 7868/0
34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1 8708/0
3410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08 11868/0
340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7942/0
340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7315/0
3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6792/0
340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06 7600/0
34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06 6498/0
34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8199/0
3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6975/0
34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7865/0
3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5 7222/0
34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4 7433/0
33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3 6969/0
3398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01 8522/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