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294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5 6263/0
12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4 2940/0
12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4 11730/0
1249
사무처
운영자
2003.07.03 8432/0
1248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3.07.03 7779/0
12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3058/0
1246
사무처
차량분과
2003.07.03 6820/0
12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6241/0
12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3544/0
12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8706/0
12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3613/0
12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2 10511/0
12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2 3396/0
12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9199/0
12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779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