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432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549/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585/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545/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392/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4012/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837/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2893/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509/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446/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604/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55/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4829/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123/0
13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2839/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923/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