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293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463/0
1326
사무처
조사국
2003.07.25 3197/0
13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85/0
13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18/0
13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593/0
13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588/0
13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2557/0
13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3840/0
13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6506/0
13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401/0
13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371/0
13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929/0
13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574/0
13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648/0
13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10110/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