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296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5039/0
14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044/0
1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611/0
1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5253/0
1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4744/0
13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521/0
13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823/0
13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7069/0
13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451/0
1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5070/0
1392
사무처
조사국
2003.08.11 4255/0
13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4795/0
1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4312/0
13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0 4875/0
1388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3.08.09 5498/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