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39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32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28 3586/0
14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5786/0
1430
사무처
정책국
2003.08.27 4078/0
14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7 4442/0
14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6 5287/0
14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6 3432/0
1426
사무처
조사국
2003.08.26 6150/0
1425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6 4374/0
1424
사무처
사무처
2003.08.25 5527/0
14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4 6980/0
14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4730/0
14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4720/0
1420
사무처
조사국
2003.08.23 4692/0
14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7700/0
1418
사무처
기획국
2003.08.22 5893/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