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381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22
교육선전실
중앙쟁대위
2007.11.30 10164/0
392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30 9036/0
3920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8612/0
3919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7835/0
3918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8193/0
3917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1.29 7966/0
3916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1.28 9656/0
391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27 8808/0
39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7 9247/0
3913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27 10980/0
39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6 10618/0
391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26 9256/0
3910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1.21 8967/0
3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1 13114/0
3908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21 1378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