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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377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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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국
운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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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8.03.14 15713/0
4006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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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16340/0
4004
전기국
전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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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2 15413/0
4002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1 14602/0
4001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8.03.11 16088/0
4000
운전국
운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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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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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14336/0
3998
조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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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17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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